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김재윤 국회의원의 낙마로 인한 서귀포시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26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01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보궐선거일(2016년 4월13일)로부터 임기만료일(2016년 5월29일)까지의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이므로 해당 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이번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은 관련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23일자로 관보에 게재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재윤 의원에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김 의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곧바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고, 공직선거법 제18조와 제19조에 따라 형의 집행 종료 이후 10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잃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