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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가 26일 오후 2시 말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에서 제주도가 대한체육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재판부, 변호인단 이끌고 승마경기장 직접 확인...시설 미흡 여부-안전성 ‘최대 쟁점’

말(馬) 싸움이 말(言) 싸움으로 이어졌다. 눈이 내리는 강추위 속에서도 양측 변호인의 논쟁은 치열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유석동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말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에서 제주도가 대한체육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현장에는 담당 재판부와 법원 관계자, 양측 변호인과 증인, 취재진 등 30여명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논란이 된 승마경기장을 둘러보고 각종 시설물을 직접 만져보며 확인 작업을 벌였다.

사건의 쟁점은 경기장 시설 문제와 안전성 담보 여부다. 대한승마협회는 경기장 변경의 원인으로 경기장 바닥 자재와 배수문제, 경기장 펜스, 마사(마굿간)의 배치 문제를 지적해 왔다.

참석자들이 가장 먼저 경기장 바닥을 확인한 것도 이 때문이다. 대한승마협회측은 경기장 바닥을 규사(석영모래)가 아닌 해사(바닷모래)로 조성해 말들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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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가 26일 오후 2시 말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에서 제주도가 대한체육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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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가 26일 오후 2시 말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에서 제주도가 대한체육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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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가 26일 오후 2시 말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에서 제주도가 대한체육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배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경기장 설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공교롭게도 전날 60mm의 비가 내려 현장은 곳곳에 물이 고인 상태였다.

제주도측은 이에 공인 기준에는 어떤 재질로 깔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반박했다. 배수 논란에는 직접 하수구 뚜껑을 열어 물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설계상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승마협회측은 펜스 높이도 문제 삼았다. 경기장 북측 절개지에 설치된 높이 2.8m의 펜스가 너무 낮아 경주마와 선수가 뛰어 넘어가 다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제주도 변호인측은 설계상 문제가 없고 옹벽과 펜스 간 거리를 둬 문제가 없다며 피고측 주장을 반박했다. 오히려 피고측이 갖은 핑계를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방에서도 논쟁은 이어졌다. 대한승마협회측은 마방 공간이 좁고 외부 창살에 말 발굽이 끼어 골절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철재 형태의 물통에 말이 다칠 수 있다고도 했다.

제주도 변호인측은 이에 당시 물통에 고무판을 두르고 쇠창살에는 나무판자를 덧대는 등 대대적인 수선작업을 진행했다며 문제점을 모두 보완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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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가 26일 오후 2시 말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에서 제주도가 대한체육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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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가 26일 오후 2시 말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에서 제주도가 대한체육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제주도는 2014년 제95회 전국체전 승마경기에 대비해 경기장 시설에 60억원, 진입로 확포장 9억원 등 총 72억원을 투입했다. 이중 31억원이 지방비다. 제주대도 12억원을 추가로 부담했다.

지난해 10월 승마대회가 예정됐지만 대한승마협회는 경기장 시설 미흡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제주 불참을 통보했다. 대신 경기장을 인천아시안게임이 열렸던 드림승마장으로 결정했다.

제주도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가 '전국체육대회 규정' 제45조 1항과 2010년 1월27일 제주도와 대한체육회가 체결한 '전국체전 개최협약서' 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국체육대회 규정에 따르면 조직위원회는 경기장 변경시, 대회 개최 3개월 전까지 해당 시도 체육시설관리 주체와 협의 후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체육회로 제출해 승인받도록 돼 있다.

재판부는 대한승마협회가 시설과 안전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경기장을 변경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오는 12월24일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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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가 26일 오후 2시 말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에서 제주도가 대한체육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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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가 26일 오후 2시 말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에서 제주도가 대한체육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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