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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6000t급 화물선이 너울에 휘청이며 차량 20여대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제주해경찰서 제공>

제주~인천 6000t급 화물선 차량 20여대 파손...해경, 선박안전법 위반여부 조사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대형 화물선이 너울성 파도로 휘청이며 화물트럭 등 차량 수 십여대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25일 오후 7시30분쯤 인천항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6000t급 화물선 H호가 26일 오전 1시44분쯤 전북 부안군 왕등도 남서쪽 37km 해상에서 너울성 파도를 만났다.

심한 파도로 화물선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화물칸에 있던 차량이 일제히 한곳으로 쏠리면서 고박된 차량 70여대 중 20여대가 파손되는 피해가 났다. 일부 트럭이 뒤집힐 정도로 충격이 컸다.

화물 피해는 컸지만 다행히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선사측은 선체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정상적인 항해를 진행해 26일 오전 9시50분쯤 제주항에 입항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주 앞바다와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에는 26일 오전 3시를 기해 풍랑특보가 발효되고 최대 5m 이상의 높은 파도가 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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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6000t급 화물선이 너울에 휘청이며 차량 20여대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제주해경찰서 제공>
당시 해경은 풍랑특보에 따라 여객선 운항을 금지시키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관리단도 소형 화물선에 대한 운항을 통제했다. 반면 대형 여객선은 자체 판단에 따라 운항에 나섰다.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면 250t 이하, 길이 35m 이하의 선박은 안전상을 이유로 통제를 하지만 250t이 넘는 대형선에 대해서는 이를 통제할 근거가 없다.

해경은 이에 당시 화물 적재와 고박에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현행 선박안전법 제39조(화물의 적재·고박방법)에는 ‘선박소유자는 화물과 차량을 선박에 적재 또는 고박할 때에는 규정에 따라 승인된 화물적재고박지침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화물 파손의 고의가 있다면 재물손괴가 가능하지만 이번 건은 적용이 어렵다”며 “선장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고박 등 선박안전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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