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가 지난달 29일 보도한 ‘"노조원은 점수 못줘" 제주한라대 부당노동 인정’ 기사와 관련해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회의 결과가 한라대 노조 측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위는 대학 측이 노조에게 근무성적평정을 이유로 감봉 등 부당 노동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

노동위는 판정서를 통해 “한라대가 노조원에게 근무성적평정을 이유로 면직대상자 통고, 불이익 경고 계도문 송부, 면직통고와 서약서 제출 요구는 모두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행정사무원 보직의 노조원을 조교직으로 인사조치한 것은 부당 전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앞서 노조는 대학 측이 노조원들에게 근무 평가 점수를 일부러 낮게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지방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했다.

노조측에 따르면 한라대는 노조원 A씨에 대한 근무 평가에서 50점 만점에 5점 정도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다른 항목의 평가 점수까지 합친 총점이 60점 밑으로 떨어져 저성과자로 분류됐다.

A씨는 노조 가입 전에는 평균 이상의 점수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26일 성명을 내고 “현재 제주한라대학교 조합원은 9명이다. 당초 64명에서 학교의 갖은 탄압으로 줄었다. 대학 측은 아직도 민주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한라대 노조와 함께 연대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