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공인중개사 시험 최종 합격자가 178명으로 18.3%의 합격률을 보였다.

제주도는 2015년도 제26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178명에 대한 자격증을 12월3일 교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험은 전국에서 9만3185명이 응시해 1만4913명(16%)이 합격했다.

제주지역은 968명이 응시해 최종 178명이 합격, 전국 평균보다 높은 18.3%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제주도청 디자인건축지적과에 합격자 본인이 신분증을 갖고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합격자의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면 수령할 수 있다.

택배 수령을 원하는 경우 자격시험 접수 당시 제주도 내에 주소를 둬야 하고, 12월2일까지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택배비 수신자 부담)

부동산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의해 28시간의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사진 1매, 중개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 사무소 소재 행정시 종합민원실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면된다.

2015년 10월말 현재 제주지역에 등록된 중개사무소는 97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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