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한국공항 지하수 연장허가 동의안과, 당초안 보다 후퇴한 경관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환경단체가 성명을 내고 우려를 표명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7일 성명에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지하수 공수개념과 경관보전 의지 후퇴를 우려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는 지난 25일 제주도가 제출한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일부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 의결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경관심의 대상을 축소시켜 수정 가결했다. 

제주환경연합은 "도민여론은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신청에 대해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제주의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의 영리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을 수차례 확인해 왔다"며 "하지만 환도위의 의원들은 심의에서 노골적으로 한국공항의 증산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도의회가 지하수 공수화 개념을 스스로 철회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대한항공의 일본노선 재취항과 제2공항 완공 전 정석비행장의 임시이용 가능성에 이어 터져나온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증산 논의는 제주도와 대한항공 간의 모종의 거래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도의원들을 향해서도 환경연합은 "증량하더라도 지하수 함량에는 별 영향이 없다고 하질 않나,  제주를 홍보하는데도 도움이 되는데 무슨 문제냐는 식"이라며 "100톤 더 늘린다고 지하수 함량에 큰 영향이 없으니 증산해주자는 식의 발언도 있었다"고 질타했다. 

환경연합은 "한국공항 말고도 먹는 샘물 시장에 진출하려는 대기업은 줄을 섰으니 함량 임계점까지 줄줄이 허가해주면 제주를 홍보하는데 더 이익이란 주장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지하수 공수화 개념이 무엇을 지키려는 것인지도 망각한 논리"라고 꼬집었다. 

특히 환경연합은 "모 의원은 제주와 대한항공 그룹은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 같이 간다는 표현까지 썼다"며 "무슨 이유로 도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공익을 대기업에게 나눠줘야 하는지 해당의원은 도민들에게 설명하라"고 K 의원을 겨냥했다.

경관심의 조례 의결과 관련해서도 환경연합은 "제주도의회는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개발사업에 대해 경관조례를 통해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해석을 받아들여 제주도가 제출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들어 조례를 대폭 수정했다"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애초 제주도가 제출한 해발고도 200m에서 600m 구간 도로 경계선에서 1.2㎞ 이내에 2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과 자연공원구역 안의 건축물도 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경관조례는 일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특수성을 감안한 현실적인 조례였다"며 "경관보전의지를 담은 조례를 대폭 후퇴시킨 것은 현 도의회 의원들의 경관보전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전혀 없다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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