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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국고보조금을 받아 챙긴 제주지역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사기와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Y영농조합법인 대표 김모(64)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공모해 보조금사업 공사에 참여한 건설업체 대표 박모(60)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해당 영농조합법인에도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는 2013년 6월 제주도가 주관하는 14억원 규모의 고구마식품산업화사업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받고 10억원대 고구마식품생산시설 공사 도급업체로 박씨의 건설사를 정했다.

이후 김씨는 자부담 3억5000만원을 부담하기 위해 박씨로부터 2억원을 받아 제주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2억원을 다시 인출해 박씨의 계좌로 이체했다.

제주도는 김씨가 자부담금을 모두 부담한 것으로 보고 2014년 1월24일 보조금 10억여원을 박씨의 영농조합법인에 지급했다.

김 판사는 “보조금 편취는 보조금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가재정을 부실하게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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