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t급 대형선업어선 선장인 박씨와 기관장 김씨는 2015년 8월21일 서귀포시 남쪽 51km 부근 해상에서 관리감독 소홀로 선원인 백모(58)씨가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는 이날 오전 6시쯤 그물을 걷어 올리는 양망작업을 하던 중 오른쪽 손이 사이드 롤러(side roller)에 빨려 들어가 외상성 출혈에 의한 쇼크로 숨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부주의로 피해자가 숨지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점착했다”고 밝혔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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