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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1)씨에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김모(62)씨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129t급 대형선업어선 선장인 박씨와 기관장 김씨는 2015년 8월21일 서귀포시 남쪽 51km 부근 해상에서 관리감독 소홀로 선원인 백모(58)씨가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는 이날 오전 6시쯤 그물을 걷어 올리는 양망작업을 하던 중 오른쪽 손이 사이드 롤러(side roller)에 빨려 들어가 외상성 출혈에 의한 쇼크로 숨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부주의로 피해자가 숨지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점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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