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 도의회 환경도시위 중산간조례 수정의결 및 지하수 증산 가능성 운운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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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주도당이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25일 제주의 중산간 경관 보전 조례안을 수정가결한데 대해 “조례를 무력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27일 논평을 내고 “환경도시위원회가 국토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핑계로 제주의 중산간 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를 무력화시켰다”며 “환경도시위원회 의원들이 조례의 유권해석을 국토부와 법제처에 주문한 것 자체가 코미디”라고 비난했다.

이어 “4대강 사업을 주관했고 국립 공원내 케이블카 사업까지 주도하고 있어 ‘국토파괴부’라고 일컬어지는 국토교통부에게 난개발을 막는 경관조례의 상위법위반 여부를 묻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유권해석을 핑계로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조항을 삭제한 것은 도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힐난했다.

또 “특별법을 개정해 유원지에 관광숙박시설을 계속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는 결의안까지 채택하며 허용하고 중산간 경관보전을 위한 조례는 국토부와 법제처를 들먹이며 거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작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증산 가능성을 열어둔 데 대해서도 용납하기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의당은 “한국항공에 대한 지하수 증산 운운한 것에 대해서도 도민의 이름으로 분명히 경고한다. 제주에서의 먹는 샘물 개발은 제주개발공사의 삼다수면 충분하다”며 “지하수 공수개념을 포기하고 일개 사기업에게 먹는 샘물사업을 확대 허용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도민들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생명을 걸고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증산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면 그렇게 하라. 해당의원들을 반드시 심판해주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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