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축공동위원회, 차이나 비욘드힐 현장 조사-심의...22건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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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나 비욘드힐 관광단지 조성사업 조감도 ⓒ제주의소리
해발 400~500m 한라산 자락에 들어설 '차이나 비욘드힐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는 27일 오후 3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차이나 비욘드힐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심의를 벌인 끝에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이날 심의는 사업부지가 원희룡 지사가 지난해 발표한 '개발 가이드라인'에 저촉되는 지역이어서 중산간 보전정책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사업으로 관심을 모았다.

차이나 비욘드힐 관광단지는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일대 89만6586㎡ 부지에 빌라형 콘도 163동(객실 634실)과 지상 5층의 관광호텔-레지던스호텔(객실 544실), 전문상가, 웰니스센터·오름아트홀 등 휴양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7200억원대로 중국기업인 세흥국제와 아덴힐리조트 사업자인 그랑블제주 R&G가 공동투자해 설립한 (유)흥유개발이 사업자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심의에 앞서 오후 1시30분께 사업 예정지를 10여분간 둘러보기도 했다.

2시간 30분 동안 심의 끝에 위원회는 22건의 문제를 제기하며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우선 방대한 빌라형 콘도 동수와 개발 문제를 지적하며 전체적인 사업 조정을 요구했다.

또한 건축물 고도 제한이 20m이지만, 더 낮추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했다. 

사업자측은 그동안 카지노 사업운영 논란과 관련해 "카지노 사업은 전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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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나 비욘드힐 관광단지 조성사업 조감도 ⓒ제주의소리
차이나 비욘드힐 관광단지 사업은 2013년 12월 경관 심의, 2014년 4월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했지만 도시·건축공동위에서 사업 조정을 요구함에 따라 축소가 불가피하게 됐다.

또한 사업부지 전체가 원 지사가 가급적 개발을 억제하겠다며 기준선으로 제시한 '중산간 개발 가이드라인'에 저촉돼 인허가 절차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지난 5월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을 고시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평화로, 산록남로, 서성로, 남조로, 비자림로, 5.16로, 산록북로, 1100로, 산록서로 각 일부 구간을 연결하는 한라산 방면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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