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은 2016년부터 서귀포시 표선면을 포함, 도내 읍면지역 주정차단속용 CCTV 운영시간을 모두 통일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자치경찰단에서 운영중인 도내 주정차 단속용 CCTV는 모두 143대(고정식 110대, 이동식 5대, 버스탑재형 28대)다.

시행중인 '제주특별자치도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운영지침'에 따라 단속 기준시간을 시내 동지역은 10분, 읍면지역은 20분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다만 서귀포시 표선면은 지난 2011년 말 도내 읍면지역으로는 최초로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설치 운영해 온 특성을 감안하고 급격한 단속여건 변화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년간 경과기간을 두어 현재까지 30분으로 적용해 왔다.

하지만 새해부터는 표선면도 도내 다른 읍면지역과 같이 20분으로 통일화 적용한다는 것이다.

표선면은 그 동안 단속유예시간, 점심시간, 휴일 단속 등 단속기준이 타 읍면지역과 모두 상이해 지속적인 형평성 논란이 있어 온 지역이었다.

이와 관련 자치경찰단에서는 올 한해 표선면, 표선파출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주민설명회, 반상회, 현수막, 캠페인 개최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계도활동을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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