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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치기 업자-카지노 임원 등 9명 징역형...알선책 영업·정산 방식 확인

제주지역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체의 불법 환치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중국 현지에서 고객을 모집하는 알선책간 정산 흐름도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부모(45)씨에 징역 8년, 박모(49)씨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배모(33)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호텔 카지노 이사 신모(60)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는 등 카지노 관계자 6명에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환치기업자인 박씨 등 3명은 2012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도내 카지노 업체를 상대로 504차례에 걸쳐 636억원 상당의 위안화를 원화로 불법 환치기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인 관광객이 400위안을 현지 브로커의 계좌로 입금해 외상으로 도내 카지노에서 칩을 받고 카지노를 하다 돈을 모두 잃었을 경우, 관광객의 돈을 국내로 들여와야 한다.

이 때 등장하는 것이 환치기다. 국내 환치기업자가 상품권을 매매한 것처럼 속여 국내에 돈을 반입시켜 원화로 바꾸는 이른바 '돈 세탁' 방식이다. 실제 상품권은 매매되지 않는다.

이들은 중국인 고객들의 중국 예금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홍콩의 한 가맹점 단말기를 이용해 상품권을 구매한 것처럼 꾸몄다.

A카지노 임원 6명은 2012년 9월20일부터 회삿돈으로 7억원 상당의 카지노 비품을 구매하면서 알선책 소유로 넘기는 등 카지노에 11억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검찰은 A카지노 임원진이 2012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매출집계서류를 조작해 매출을 누락시키는 수법으로 40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봤으나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임원진들이 기준 환율보다 낮은 환율을 적용해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해석했지만 법원은 카지노와 알선책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에이전트 비용으로 해석했다.

현행 카지노업 영업준칙 제57조와 제3조에는 외국인 고객을 모집, 알선하고 그 대가로 카지노로부터 일정한 수익을 분배받는 에이전트 업무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알선책들의 영업방식도 재판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다. 우선 중국 현지에서 에이전트가 고객을 모집한다. 고객은 에이전트와 후불지급을 약속 받고 제주에 들어와 카지노에 입장한다.

고객은 약속된 칩구매내역서를 발급 받아 현금이 아닌 칩으로 게임을 한다. 고객이 이기면 그 칩에 상당하는 금액을 에이전트로부터 받는다. 반대로 지면 위안화로 돈을 지급한다.

중국인 관광객이 현금 대신 칩을 사용하는 이유는 중국법상 현지인이 2만 위안화 이상의 현금을 소지하고 해외 출국에 나설 경우 중국 당국에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에이전트는 이 과정에서 미수금 발생에 대한 위험부담과 환율차액의 손해를 떠안는다. 대신 카지노와의 수익 배분을 7대3, 또는 8대2로 차이를 둔다.

이번 재판을 통해 도내 카지노 업계에서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정킷(Junket)과 크레딧(Credit)을 통한 불법외환거래의 일부가 확인됐다.

크레딧은 카지노를 찾은 고객의 신용을 담보로 현금 대신 칩(Chip)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정킷은 카지노 내장객을 모집하는 것으로 대부분 중국 VIP 고객을 모집하는 알선책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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