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274_177422_5217.jpg
▲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 조감도.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30일 오전 8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남동 계획부지에 대한 모든 행정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중앙정부는 산업단지 발표시 500억원 투입을 얘기했지만 국토부에 한 푼도 배정되 지 않았다”며 “원희룡 도정은 500억원으로 도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중앙정부만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가능하다”며 “원 도정은 산업단지가 제주시 정중앙인 도남동에 건설되는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지난 수십년간 재산권행사에 제한받고 핍박 받은 땅을 빼앗으려 하냐”며 “원 도정은 도남동공동체를 해체하려는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5월2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도남동 일원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을 심의, ‘조건부 수용’ 의결했다.

4월1일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예정지인 도남동 일원 18만7000㎡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을 공고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본계획부터 조경계획, 에너지 사용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등 수요·사업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