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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제주일보방송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인용...(주)제주일보 제호 변경 ‘어쩌나’

<제주일보> 제호를 둘러싼 (주)제주일보(대표 오영수)와 (주)제주일보방송(대표 김대형)간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일단 (주)제주일보방송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주)제주일보방송이 (주)제주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30일 일부 인용했다.

(주)제주일보가 (주)제주일보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신문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제주일보가 <제주일보> 제호를 신문과 온라인신문, 포장용기, 광고, 간판, 거래서류, 홈페이지에 사용하거나 배포, 공표, 전송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주)제주일보는 <제주일보> 제호를 사용한 신문과 서류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관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시 하루 200만원씩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주)제주일보방송은 <제주일보> 상표권을 자신들이 경매에서 낙찰 받은 후에도 (주)제주일보가 신문발행을 이어가자 지난 9월30일 제주지법에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주)제주일보측은 ‘제주’와 ‘일보’가 고유명사로 상표법상 등록받지 못하고 흔히 있는 포장인 만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주일보가 구독률과 열독률 모두 1위였던 점에 비춰 독자와 거래자 사이에는 제주일보 상표로서 현저하게 인식돼 부정경쟁방지법상 널리 알려진 상표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주)제주일보가 제주일보 상표를 쓰는 것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제주일보는 법원의 결정으로 <제주일보> 제호 사용이 어려워졌다. 이번 법원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일주일 이내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양측의 상표권 다툼은 (주)제주일보사(회장 김대성) 부도 이후 압류된 상표권이 경매로 넘어가자 김대형 회장이 9억원에 낙찰 받아 <제주일보> 신규발행을 공식화하면서 시작됐다.

김대형 회장은 기존 (주)제주일보사와 (주)제주일보와 별도로 (주)제주일보방송이라는 제3의 법인을 만들고 <제주일보> 발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해 왔다.

지난 8월17일에는 복역 중인 (주)제주일보사 김대성 회장을 만나 채무를 제외한 제주일보의 지령과 신문 발행, 판매, 광고, 인터넷뉴스 등 일체 권한을 넘겨받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주)제주일보방송은 9월30일 (주)제주일보를 상대로 법원에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주)제주일보는 이에 맞서 10월23일 신문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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