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대책본부 설치, 세무·경찰과 공조, 신고센터 운영...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도 검토

1.jpg

집값, 땅값이 천정부지로 뛰자 제주도가 '투기 근절' 카드를 꺼내들었다.

특히 제주도는 제2공항 건설 발표와 함께 성산읍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2공항 예정지 발표 등 지역개발 사업에 따른 투기 등이 예상된다고 보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설치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세무서·경찰과 합동 공조체계를 구축해 투기적 거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선 강력 조치키로 했다.

부동산투기대책본부는 매매계약 체결 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사례 등 투기성 거래 행위를 중점 조사하게 된다.

또 도민신고센터를 개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취득한 경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사례를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 50만원을 지급한다.

투기대책본부는 수시로 지역지가 동향 파악 및 부동산중개협회를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투기적 토지거래가 의심되거나 주민신고 사항에 대해 거래금액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사실을 정밀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세무서·경찰청과 정보를 공유, 즉시 고발조치키로 했다.

또한 최근들어 토지 및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지 않고 사전 분양하는 행위, 공동주택 분양권 불법 전매 및 프리미엄 가격 거짓신고, 허위·과장광고 등을 통한 불법 중개행위 등도 조사하게 된다.

특히 제2공항 부지 주변인 표선, 구좌지역을 중심으로 한 토지거래 내역을 집중 조사키로 했다.

투기거래 사례 등 지가상승 분석과 향후 3개월 이상의 거래동향을 면밀히 비교·분석·검토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를 신중하게 검토키로 했다.

강창석 제주도 디자인건축지적과장은 "제2공항 개발 사업지 발표 후 20여일이 지난 시점에서 일부지역 부동산 투기 거래 단정 어려움과 매매계약 후 60일 이내 신고토록 돼 있어 최소 3개월 경과 후 거래신고 내역을 정밀 조사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여부를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연녹지지역 공동주택 쪼개기와 사전분양행위에 대해 강 과장은 "주택법에 따라 30세대 이상은 입주자 공고를 내야 하는데 사전분양 행위가 나오고 있다"며 "쪼개기 등 사전분양행위를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상반기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사례 총 48건(국토부 5건, 자체 조사 43건)을 적발, 과태료로 6억6300만원을 징수키로 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