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전경.jpg
법원, 부동산 가압류 결정 스스로 뒤집어...제주도, 탐라대 부지 매입 ‘탄력’

옛 제주 탐라대학교 직원들이 탐라대 부지와 건물에 대한 가압류결정 인가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제주도 매입 작업에 탄력이 붙게됐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옛 탐라대 직원 고모씨 등 17명이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신청을 각하하고 이전 가압류결정도 취소했다고 5일 밝혔다.

채권자인 탐라대 직원들은 동원교육학원이 학교부지와 건물에 대한 매각에 나서자 지난 10월8일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채무자인 동원교육학원은 탐라대 부지가 사립학교법상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대상이 아니라며 반발했다.

법령에 따라 가압류 가능성이 있더라도 탐라대 매각대금이 제주국제대 교비로 전입되지 않을 경우, 제주도의 매각 허가가 이뤄질 수 없어 가압류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직원들은 가압류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10월23일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인가 신청을 다시 제기했지만, 법원은 오히려 기존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주장과 달리 탐라대 부지가 사립학교법상 교육용 기본재산이 아닌 사립학교법 ‘기본재산’에 해당돼 매도나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탐라대 부지에 대해 가압류 등 강제집행에 나설 경우 동원교육학원의 교비전입이 불가능해지면 제주도로부터 사전에 받은 처분허가 자체에 의미가 없어진다는 점이다.  

즉, 법원이 가압류를 결정해도 경매에 다른 매각 대금이 교비로 전입되지 않으면 제주도가 매각 허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부동산 매매인 법원 경매 자체가 무효가 된다.

실제 교육부가 옛 산업정보대와 탐라대 통폐합의 조건으로 탐라대 매각 대금 전액을 국제대 교비로 전입할 것을 명시했고 제주도도 이를 전제조건으로 탐라대 매각(매입)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강제집행이 가능해도 제주도의 매각 처분이 취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소명됐다”며 “결국 이 사건 가압류신청 부동산은 압류적격이 없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 10월30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서귀포시 하원동 산 70번지 일대 탐라대 부지 31만2217㎡와 건물 3만316㎡의 매입을 결정했다. 예상 매입 금액은 410억원 가량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