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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창윤 예비후보.
4.13총선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양창윤 예비후보가 7월 갈치 금어기 지정을 폐지해여 한다고 말했다.

양 예비후보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은 근해연승어선의 7월 갈치 잡이를 금지하고 있다. 도내 132척의 갈치 잡이 근해연승어선이 7월 한달간 조업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형 쌍끌이 어선과 근해 채낚기어선에는 적용되지 않아 근해연승어선만 피해를 입는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제주 현실에 맞지 않다. 제주 어민들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5월 갈치 금어기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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