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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호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민주노총 제주본부 양지호(46) 본부장이 구속 16일만에 풀려났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이준희 부장판사)는 4일 양 본부장측 변호인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에 대한 심사를 벌여 오후에 석방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국민 누구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을 당했을 때 검사에게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양 본부장은 2015년 11월14일 서울 민중총궐기 당시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총궐기 집회가 열리는 서울광장으로 이동하던 중 경찰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한상균 위원장 체포에 나섰고 양 본부장 등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경찰의 연행을 저지했다. 한 위원장은 그해 11월16일부터 조계사로 피신하다 12월10일 자진 퇴거했다.

경찰은 양 본부장이 한 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해 투입된 경찰 병력을 막아섰다는 이유로 2개월이 지난 1월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전격 구속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구속 다음날인 1월20일 제주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 본부장은 경찰의 출석 요구를 회피한 적도 없다”며 석방을 촉구했다.

양 본부장은 경찰의 구속에 반발해 옥중단식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경찰의 탄압에 맞서 2월27일 제4차 민중총궐기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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