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법안 서명운동 비판..."가짜 민생구하기법 안돼"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진행하는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천만 서명운동에 제주상공회의소(제주상의)도 참여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제주본부)가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생구하기 입법은 사실 재벌을 위한 법일 뿐, 서민과 민생을 위한 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제주본부는 5일 성명서를 발표해 “제주상의는 민생이라는 거짓 이름으로 제주도민을 기만하지 말라. 민생을 죽이는 강제동원 서명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상의는 5일부터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천만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천만 서명운동은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서비스산업선진화법, 노동개혁법 등 일명 경제활성화법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서명에 참여하며 사실상 입법부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제주본부는 “제주상의는 서명운동으로 구하고자 하는 민생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라. 경제활성화법은 오로지 재벌만 구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제활성화법 가운데 노동개혁법의 핵심은 비정규직 노동착취를 가중하는 것이다. 파견업종을 확대하고 비정규직 계약 기간을 늘려 노동자를 평생 비정규직으로 만들겠다는 법”이라며 “이런 법이 노동자 서민이라는 민생을 구하는 법인가. 민생을 죽이는 법”이라고 꼬집었다.

제주본부는 서비스산업선진화법 역시 민영화를 통해 의료 등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내용이며, 기업활력제고법은 기업이 상법,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금융지주회사법, 세법, 채무자회생법 등을 거치지 않고 정부 승인만으로 사업재편이나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본부는 “이런 과정에서 노동자는 쉬운 해고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즉, 경제활성화법은 노동자, 서민, 그리고 민생을 죽이는 법”며 “특히 대기업, 통반장까지 강제로 서명운동에 동원되며 논란을 빚는 상황에서 제주상의는 민생이라는 거짓 이름으로 제주도민을 기만하지 말고 강제동원 서명을 당장 중단하라”로 촉구했다.

제주본부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진정으로 민생을 살리는 길”이라며 자신들이 진행하는 ‘노동자 서민 살리기 범국민서명운동’이 진짜 민생 살리기 서명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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