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설 명절을 맞아 공직기강 확립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

제주도는 설 명절 동안 금품·향응수수 금지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청렴주의보는 제주도 소속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다. 이 기간에 강력한 감찰활동을 전개한다.

주요 내용은 설명절 전후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수수를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받은 경우 각 기관별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신고하고 정중하게 돌려줘야 한다.

또한 직무관련자와 부당한 자리를 하거나 과도한 음주 행위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허위 초과근무 등록행위, 관용차량 등 공용물 사적 이용, 예산 목적외 사용, 공무원 선거개입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도 감찰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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