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오등동 LPG판매점 건설을 두고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져 온 가운데 법원이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당장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사업 허가가 효력을 잃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4일 오등동 주민들이 제주시장과 제주시 관련부서를 상대로 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처분 취소 청구의 소’ 판결 선고 이후 30일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또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본안소송 결정이 내려질 때 까지 허가 처분이 효력이 정지된 것.

제주도내 4개 LPG도소매 업체는 작년 8월 오등동 내에 2층 짜리 사무실과 용기저장소 4개 등 건축면적 329.30㎡의 LPG판매점을 설치한다는 내용의 사업 허가를 신청했다. 주민들은 공공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반발했고, 업체 측은 위험시설이 아닌 근린생활시설과 용기저장소만 들어설 뿐이라며 설득했지만 주민들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다.

제주시 에너지 담당부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LPG판매사업 허가 결정을 내렸지만, 건축부서에서 작년 10월 건축허가 불가 결정을 내리면서 발목이 잡혔다.

당시 제주시 농정부서가 농지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토지가 경작을 안한 채 방치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행정처분을 내리고 농지전용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토지의 전 소유주가 농지취득 자격을 획득한 뒤 농지로 활용하지 않고 방치해왔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오등동 주민들은 건축허가 불가 결정이 난 만큼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11월 제주시장을 상대로 허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판매사업 허가는 얻어냈지만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착공 자체가 불가능해진데다, 법원에서 허가처분 효력 정지를 결정하면서 업체 측은 궁지에 몰리게 됐다. 허가 후 1년 내로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면 판매사업 허가가 취소되는 점 역시 업체 입장에서는 문제다.

제주시 관계자는 “관련법령(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하면 사업 허가 후 1년내에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가처분을 통한 효력 정지 기간이 이에 포함되는 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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