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시·건축위, 2개월여만에 조건부 의결...원도정 환경보전 진정성 시험대
이로써 차이나 비욘드힐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앞으로 건축계획심의와 환경영향평가심의, 도의회 동의 절차가 남았지만, 원희룡 도정의 중산간 보전정책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5일 오후 2시 도청 4층 회의실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차이나 비욘드힐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조건부 의결했다.
차이나 비욘드힐 관광단지는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일대 89만6586㎡ 부지에 빌라형 콘도 163동(객실 634실)과 지상 5층의 관광호텔-레지던스호텔(객실 544실), 전문상가, 웰니스센터·오름아트홀 등 휴양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7200억원대로 중국기업인 세흥국제와, 아덴힐리조트 사업자인 그랑블제주 R&G가 공동투자해 설립한 (유)흥유개발이 사업자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난해 11월27일 차이나 비욘드힐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콘도와 호텔 객실 수 조정, 건축물 고도 역시 20m에서 더 낮추라며 사업보완 요구와 함께 '재심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흥유개발은 콘도와 호텔 1178실을 20% 축소한 945실로 조정했고, 상하수도 역시 원인자부담 공공상하수도를 사용키로 했으며, 건축물 높이도 17~19m로 낮췄다.
허철구 위원장은 "차이나 비욘드힐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2010년 개발지구로 지정돼 사업 자체를 억제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조건부 통과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차이나 비욘드힐 관광단지는 원희룡 지사가 2014년 발표한 '중산간 개발가이드라인'에 저촉되는 곳이다.
중산간 개발가이드라인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평화로, 산록남로, 서성로, 남조로, 비자림로, 5.16로, 산록북로, 1100로, 산록서로 각 일부 구간을 연결하는 한라산 방면 지역이다.
상가관광단지 역시 환경영향평가까지 조건부 통과됐지만 원 지사는 사업을 보류한 상태다. 이중 잣대 논란이 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차이나 비욘드힐 관광단지 역시 인허가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승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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