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시·건축위, 2개월여만에 조건부 의결...원도정 환경보전 진정성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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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나 비욘드힐 관광단지 개발사업 조감도. ⓒ제주의소리
원희룡 제주지사가 선포한 개발가이드라인에 저촉되는 해발 400~500m 한라산 자락에 들어설 '차이나 비욘드힐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조건부 통과했다.

이로써 차이나 비욘드힐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앞으로 건축계획심의와 환경영향평가심의, 도의회 동의 절차가 남았지만, 원희룡 도정의 중산간 보전정책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5일 오후 2시 도청 4층 회의실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차이나 비욘드힐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조건부 의결했다. 

차이나 비욘드힐 관광단지는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일대 89만6586㎡ 부지에 빌라형 콘도 163동(객실 634실)과 지상 5층의 관광호텔-레지던스호텔(객실 544실), 전문상가, 웰니스센터·오름아트홀 등 휴양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7200억원대로 중국기업인 세흥국제와, 아덴힐리조트 사업자인 그랑블제주 R&G가 공동투자해 설립한 (유)흥유개발이 사업자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난해 11월27일 차이나 비욘드힐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콘도와 호텔 객실 수 조정, 건축물 고도 역시 20m에서 더 낮추라며 사업보완 요구와 함께 '재심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흥유개발은 콘도와 호텔 1178실을 20% 축소한 945실로 조정했고, 상하수도 역시 원인자부담 공공상하수도를 사용키로 했으며, 건축물 높이도 17~19m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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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나 비욘드힐 관광단지 개발사업 조감도. ⓒ제주의소리
도시·건축공동위는 의결에 앞서 건축계획심의를 받고, 환경피해 저감대책을 세우고, 빗물을 재이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허철구 위원장은 "차이나 비욘드힐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2010년 개발지구로 지정돼 사업 자체를 억제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조건부 통과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차이나 비욘드힐 관광단지는 원희룡 지사가 2014년 발표한 '중산간 개발가이드라인'에 저촉되는 곳이다.

중산간 개발가이드라인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평화로, 산록남로, 서성로, 남조로, 비자림로, 5.16로, 산록북로, 1100로, 산록서로 각 일부 구간을 연결하는 한라산 방면 지역이다. 

상가관광단지 역시 환경영향평가까지 조건부 통과됐지만 원 지사는 사업을 보류한 상태다. 이중 잣대 논란이 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차이나 비욘드힐 관광단지 역시 인허가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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