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강풍에 의한 농작물 피해 신고 및 조사기간이 연장됐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지난 1월23일부터 25일간 대설과 한파로 동해를 입은 농작물 피해신고 및 조사기간을 제주도 건의를 받아들여 당초 2월4일에서 14일까지 연장했다. 

이에 따라 대설과 한파로 농작물 피해를 입었지만 신고를 하지 못한 농가는 설 연휴 기간인 10일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 피해신고를 하면 된다.

제주도는 11일까지 농가에서 신고한 피해 내용을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 완료하고, 14일까지 피해내용에 대한 현지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대설·한파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아 육안 식별이 어렵기 때문에 4일까지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농가의 어려움을 고려해 피해 신고기간과 조사기간 연장을 국민안전처에 건의한 결과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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