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최근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구좌읍 월정리 해변에 기반시설을 조성한 뒤 지정해변으로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월정리 해변 이용객은 7~8월에만 2014년 6만2000명에서 작년 15만명으로 141% 증가하는 등 연간 100만명 이상이 찾고 있으나 지금까지 안내센터 등 기반시설이 없어 비지정 해변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정해변의 조건으로 만조시 백사장 길이 100m, 폭 20m 이상, 화장실, 탈의시설 등이 확보돼야 한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1단계로 5000만원을 들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한다. 해양관광안내센터, 탈의실, 샤워장, 화장실,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용역을 오는 6월 12일까지 마치고, 내년에는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어촌해양관광센터를 건립한 뒤 지정해변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제주시내 지정해변은 7곳(삼양, 함덕, 김녕, 이호, 곽지, 협재, 금릉)이며, 비지정해변은 9곳(월정, 세화, 하도, 종달, 하고수동, 서빈백사, 한담, 신흥 모진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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