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성산읍 제2공항 반대위원회(반대위)는 10일 발표한 13번째 '우리마을 이야기'에서 “정석비행장을 제2공항 후보지에서 제외시킨 것은 대기업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위는 1월 7일 제2공항 용역진이 발표한 설명회 자료를 바탕으로 공항입지 평가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석비행장을 후보군에서 의도적으로 탈락시키려는 의도가 숨어있고, 현재 입지는 용암동굴과도 상당부분 겹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대위는 “1월 7일 용역설명회 2단계 입지평가결과를 보면, 정석비행장은 56점을 받아 탈락한다. 정석비행장과 다른 입지와 평가점수를 자세히 살펴보면 정석비행장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점수를 주고 정석비행장이 낮은 점수를 받은 경우에는 다른 후보지를 상대적으로 높게 점수를 줬다”면서 정석비행장을 탈락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 출처=성산읍 제2공항 반대위원회. ⓒ제주의소리

반대위는 "2단계 입지평가결과에서 평균점수와 정석비행장 간의 편차를 봐도 정석공항이 낮은 점수를 받은 경우에는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고 분석하며 “이는 정석비행장이 낮은 점수를 받았을 때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지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걸 의미한다. 이러한 정석비행장에 대한 평가점수에 대한 통계는 우연이냐, 필연이냐”고 질문을 던졌다.

대규모 숙박시설 거리를 평가한 접근성 평가항목, 시청·읍사무소 거리를 평가한 공공지원시설 평가항목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반대위는 “정석비행장의 접근성은 중문단지와의 접근거리로 10점 만점에 5점, 공공지원시설은 시(市)와 읍과의 거리를 고려해 1점을 받는다”면서 “그러나 정석비행장 인근에는 '해비치 호텔&리조트'가 있고 구 제주시에 있는 일급 호텔과의 거리도 김녕 다음으로 가깝다. 여기에 공공지원시설 기준에서 면 단위는 기준에서 제외돼 표선면사무소가 아닌 남원읍사무소를 공공지원시설로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석비행장이 이번 평가에서 공공지원시설 부문에서 1점을 받았지만, 제주도청이나 서귀포시청으로 평가를 했다면 1위에 가까운 상위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고 현재 평가에 문제가 있음을 강조했다.

여기에 “수산굴이 제2공항 예정부지에서 1km 이상 떨어져 있다는 근거자료는 명백한 거짓”이라며 “문화재청 및 동굴전문가의 자료를 종합한 결과, 3km 이상은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 성산읍 수산1리 비상대책위원회가 문화재청 자료 등을 통해 제작한 제2공항 예상 부지 지도. 출처=성산읍 제2공항 반대위원회. ⓒ제주의소리
▲ 출처=성산읍 제2공항 반대위원회. ⓒ제주의소리
▲ 출처=성산읍 제2공항 반대위원회. ⓒ제주의소리

반대위는 “용역팀이 용역 조사 당시, 천연기념물 제467호 수산동굴의 위치를 확인했고, 2003년 문화재청의 제주도천연동굴 일제조사 자료 분포도까지 확인했다면 이 지역이 용암동굴지대임을 알았을 것”이라며 “그렇다면 지반을 부수고 토사로 메워야 하는데, 입지평가를 보면 현재 공항부지가 속한 성산 내륙지구 입지는 정석비행장보다 토공량이 적다”고 지적했다.

반대위는 “용역팀과 제주도정은 성산 내륙지구 입지는 환경 파괴를 최소화한 선택이라고 하면서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용암동굴지대에 공항을 짓겠다고 한다”며 “용역팀은 혹시 대기업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하다 보니, 용암동굴지대에 공항 입지를 정하는 실수를 저지른 것은 아니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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