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행사장 부스를 제작해주겠다며 공사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김모(61)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A업체로부터 2차례에 걸쳐 공사대금 1440만원을 받은 뒤 하청 B업체에 행사장 부스 제작을 의뢰하고는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다.

김씨는 모 회사 직원인 것처럼 명함을 만들어 사람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A 업체로부터 저렴하게 공사를 도급받고, B 업체에 높은 가격에 하도급하는 방식으로 5차례에 걸쳐 공사대금을 편취해 지명수배된 상태였다.

경찰은 김씨가 타 지역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다는 첩보를 입수, 육지부에서 김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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