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교육지원청은 지난 4일 인사예고를 통해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 3학년 음악 담당 여교사 A씨를 제주시 읍면에 있는 B초등학교로 전보 조치했다.
A교사는 학생들에 대한 상습적인 욕설 등으로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은 상태다.
이에 B초등학교 학부모회, 운영위원회, 마을청년회 등이 11일 제주시교육청을 방문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물의를 일으킨 A교사가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에는 부적격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당국은 학부모 등과 협의를 통해 최대한의 방안을 내놓는 다는 방침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A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야이 XX야" 등의 욕설을 내뱉고, 같은달 중순에는 학생 1명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목덜미를 잡고 교실 벽 쪽으로 밀었다는 민원이 학부모들에 의해 제기됨에 따라 진상조사를 벌였다.
당시 학교장은 [제주의소리]와 인터뷰를 통해 "학부모들의 항의가 계속됐고, 학교 차원에서 주의를 줬지만, A교사가 학생들에게 욕설을 계속 한다는 민원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제주도교육청에 진상조사 등을 요청한 상태"라며 "교육청과 협의해 A교사에 대한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에 학교측은 인사자문위원회를 열어 A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진상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A교사는 지난 1~2월 두달동안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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