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사람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61)씨를 12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5일 오전 5시15분쯤 자신의 차를 몰고 가다 제주시 일도동에서 길을 건너던 김모(71) 할머니를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치고 달아난 혐의다.

이 사고로 김 할머니는 어깨와 갈비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이튿날인 6일 제주시 영평동에 숨어있는 박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