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예비후보 개소식에 더이상 참석하지 못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3 총선이 60일 앞으로 다가온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에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각 정당과 후보자는 자신들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2월13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와 함께 누구든지 2월13일부터 선거일까지 '여기는 OO당 정책연구소입니다', '△△△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 예정자)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당이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제주도선관위는 제주도감사위원회, 공무원노동조합과 공조체제를 구축,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소속 공무원과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행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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