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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제주도-자치경찰-세무서 협의체 구성...불법 부동산 투기행위 등 집중단속

기업형 기획부동산 투기와 지가 상승을 위한 환경훼손 등을 막기위해 검찰을 포함한 제주지역 5개 기관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1일 지검에서 제주도와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세무서, 제주자치경찰이 참여하는 유관기관 합동 회의를 열고 부동산투기사범 대책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각 기관별로 부동산투기 대책 기구를 설치했지만 개별 대응으로는 부동산 투기 억제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최근 제2공항 건설 계획 발표와 한층 과열 양상을 띠고, 부동산 시장에 편승해 실수요자 아닌 투기세력에 의한 지가 상승을 노리는 업자들이 더욱 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협의회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가장한 기업형 기획부동산 투기와 불법 부동산 중개, 투기 조장 행위, 산지전용을 통한 불법 부동산 개발행위 등 3대 유형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기업형 기획부동산 투기는 농업회사법인 등 형태의 기획부동산 업체를 설립해 허위 농업 계획을 세우고 필지를 분할해 불특정 다수를 속여 고가에 매각해 차익을 얻는 방식이다.

불법 부동산 중개는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사칭해 무등록 중개행위를 하거나 중개업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하는 범죄다.

불법 부동산 개발 행위는 중산간 지역 등에 매매가를 높이기 위한 형질변경 등 무허가 개발 행위를 하거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허가 취득 후 개발에 나서는 경우다.

제주지검은 “한윤경 형사2부장을 중심으로 5명의 검사와 수사관을 꾸리고 유관기관 공조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며 “중점 단속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협의체 5개 기관은 부동산 투기사범 실태와 수사사례 등을 공유하고 향후 주기적으로 실무자 중심의 대책회의를 열어 공조체제를 상시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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