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32년만의 폭설 및 한파로 인한 감귤 언피해(凍害)가 발생함에 따라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94억원을 투입, 언피해 감귤 시장격리)를 15일부터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언피해 감귤 시장격리사업은 감귤열매 언피해인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재난지원금 보상시 병충해방제 수준에서 지원됨에 따라 피해농가에 대한 현실적 보상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잦은 비날씨로 인해 감귤값을 제대로 받지 못해 이삼중고를 겪고 있는 감귤농가에 경영비의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한 피해농가 특별지원 사업이다.

제주도는 지난 4일 피해농가 특별 경영안정대책을 발표한 이후 연휴기간중 세부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11일 주산지 농감협, 읍면동, 행정시, 농업기술원 등 관계자 긴급 대책회의을 통해 세부지원계획을 확정했다.

NDMS(국가재난정보시스템)로 폭설피해를 신고하고 격리장소에서 물량 확인이 가능한 농가인 경우 지역 농감협과 읍면동에서 정보공유를 통해 현장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량 및 폐기물량을 확정하는 등 농가 방문횟수를 대폭 줄여 피해농가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폭설피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시장격리를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2일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언피해 감귤인 경우 시장격리 희망물량 전량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단가는 품종별 노지와 시설재배를 구분하여 경영비의 50%수준을 지원한다.

격리방법은 언피해 감귤을 컨테이너에 담아 물량 확인후 피해지 과원내 공지를 활용해 농가 자체폐기하고, 물량 및 폐기 확인을 지역농감협과 읍면동사무소에서 1회 현장방문으로 완료, 최대한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제주도는 지난 1월23일부터 25일까지 한파․폭설 피해신고에 따른 피해물량 이 NDMS를 통해 14일 확정됨에 따라 농가의 시장격리 물량신청과 시장격리를 2월중 추진해 농가가 감귤나무 수세회복에 노력할 수 있도록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한편 감귤나무 동상해의 경우는 피해증상이 2~3개월후 나타나게 돼어 대부분의 농가가 금번 피해신고 기간내 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 건의를 통해 특별히 신고기간이 잠정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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