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곶자왈 경계 개발행위 줄이어...'제2의 테디밸리' 재연 막아야

대규모 곶자왈 훼손 논란이 일었던 ‘테디밸리 골프 앤 리조트’ 인근에 또 다시 서귀포시가 곶자왈 경계지를 침범하는 공사를 허가했다.

[제주의소리]가 19일 서귀포시 안덕면 ‘테디밸리 골프 앤 리조트’ 인근 안덕곶자왈을 확인한 결과 식생 가치가 높은 곶자왈 암반지대를 정리하는 작업이 한창 진행중이었다.

A영농조합법인은 연면적 720㎡의 창고 2동을 짓기 위해 전체 부지 9585㎡ 중 약 절반인 4950㎡에 대한 산지전용을 서귀포시에 신청했다.

해당 부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생태계보전지구 3등급과 4-2등급이 혼재한 지역이다. 경관보전지구 3등급과 지하수자원보전 2등급에도 해당한다.

현행 제주특별법과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태계보전지구 3등급 지역은 사업대상지역 내 해당 등급 면적의 30% 이내만 산지전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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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테디밸리 골프 앤 리조트 인근에 위치한 안덕곶자왈 경계지에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지반 정리를 위해 곶자왈에서 뿌리채 뽑힌 나무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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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현장은 환경단체에서도 수림이 좋은 곶자왈로 꼽는 지역이다. 왼쪽이 안덕 곶자왈 모습. 오른쪽은 산지전용허가로 파헤처진 곶자왈 경게지의 공사 현장 모습이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반면 농·임·축·수산물의 유통·가공처리시설과 창고 등에 대해서는 사업면적 3만㎡ 이하의 경우 이 규정에 저촉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할 수 있다.

사업자는 서귀포산림조합에 의뢰해 산림조사서를 작성하고 이를 서귀포시에 제출했다. 서귀포시는 산림조사서에 근거한 서류를 검토하고 지난 2월1일자로 건축허가를 내줬다.

현장 관계자는 “골프장과 근접한 곳은 나대지였고 위쪽(북쪽)은 높은 지반에 나무가 있었다”며 “공간상 창고 2동을 짓기 위해 불가피하게 산지전용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생태계보전지구 3등급에 해당돼 산지전용 신청을 위한 산림조사도 진행했다”며 “서귀포시 허가에 따라 절차상 문제없이 합법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현장 확인결과 사업부지 북쪽에 곶자왈이 있었지만 임목 본수가 50%를 넘지 않았다”며 “농산물 창고로 신청됐고 물도 사용하지 않아 산지전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환경단체는 무분별한 개발 허가로 곶자왈 곳곳이 훼손되고 있다며 보다 철저한 현장조사와 보존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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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테디밸리 골프 앤 리조트 인근에 위치한 안덕곶자왈 경계지에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빨간 원 안에 곶자왈 나무들이 잘려 나갔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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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전용 허가에 따라 잘려나간 곶자왈의 나무들. 이 나무들은 폐기물로 처리돼 모두 파쇄되거나 소각된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김정순 곶자왈사람들 사무처장은 “국토지리정보원 위성사진을 보더라도 해당부지는 숲이 울창한 곶자왈”이라며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수림이 뛰어난 곳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처장은 “부동산 경기 활황 속에 곶자왈 경계지 곳곳에 개발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 같은 개발행위가 계속되다 보면 영어교육도시 보다 더 넓은 곶자왈 지대가 파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귀포시는 지난 2006년 5월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안덕곶자왈 일원 111만4051㎡에 ‘테디밸리 골프 앤 리조트’ 개발사업을 승인했다.

당시 서귀포시는 사업대상지역 내 생태계 보전 3등급 면적 53만1931㎡에 대한 훼손율이 각각 43%를 초과해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없음에도 사업시행 승인 및 변경 승인을 해줬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당시 감사원은 잘못된 행정으로 사업부지(곶자왈)에 들어설 수 없는 골프장과 리조트가 들어서는 결과를 초래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미 곶자왈은 파괴될 대로 파괴된 뒤였다.

▲ 19일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테디밸리 골프 앤 리조트 인근에 위치한 안덕곶자왈 경계지에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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