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분양가심사위 결정 수용 여전히 미지수..."재심 요청 가능성 낮아" 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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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상공에서 촬영한 제주 꿈에그린 건설 부지 모습. 첨단과학기술단지 A2 블럭이 이번에 분양가 심사를 받은 일반분양 지역(410세대). A3 블럭은 추후 임대분양 예정 지역(349세대). ⓒ 제주의소리 박재홍 기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아파트 한화 ‘제주 꿈에그린’의 건축공사가 본격화된다. 그러나 시행사 측은 제주도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심의결정한 분양가를 수용할지, 재심사를 요청할지 아직 최종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혀 아직 여진이 남은 상태다. 

3일 제주시에 따르면 시행사인 하나자산신탁(대표 이창희, 당초 디알엠시티)은 2일 제주시에 제주 꿈에그린 A2블럭 410세대에 대한 착공 신고를 했다. 꿈에그린은 지난해 5월 건축허가가 났다. 

통상적으로 착공이 된 후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뤄지고 분양이 진행된다. 그러나 앞서 시행사측은 지난 1월 27일 제주도분양가심사위가 결정한 분양가 3.3㎡(평)당 869만8000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곧바로 모집공고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행사측이 제주도 분양가심사위의 결정을 받아들여서 그 가격으로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을 할 지, 재심을 요청한 뒤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공고 신청을 할 지는 시행사의 판단에 달려있다”며 “분양공고 신청 뒤 제주시에서 분양공고 허가를 내리면 입주자모집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제주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착공신고를 한 것은 맞지만, 분양가심사위의 결정을 받아들일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짧게 답했다. 분양가심사위에 재심을 요청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시행사가 분양가심사위에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이미 심사위가 '현미경 심사'를 통해 결론을 내린 만큼, 시행사의 희망대로 분양가가 높아질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시행사 측이 재심사 요청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 

그동안 사업초기부터 고분양가 및 폭리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제주 꿈에그린은 작년 말 제주도분양가심사위에 분양가로 3.3㎡(평) 당 990만6000원을 신청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120여만원이 깎인 869만8000원으로 결정됐다.

제주 꿈에그린은 2개 필지에 지하 2층, 지상 6층 건물 32동, 전용면적 84∼197㎡의 759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410세대는 일반분양하고 나머지 349세대는 임대분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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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한화 ‘꿈에 그린’ 아파트 조감도. ⓒ 제주의소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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