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다음 달부터 오는 10월까지 공유재산 점유·사용 실태를 일제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서귀포시 지역 공유재산은 △토지의경우 행정재산 3만9636필지(2652만3000㎡), 일반재산 2928필지(1819만3000㎡) 등 총 4만2564필지(4471만6000㎡) △건물은 행정재산 595동, 일반재산 12동 등 총 607동이다.

일반재산을 중심으로 필지별 무단점유실태, 불법시설물 설치, 대부재산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현지 전수 조사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무단점유 등 불법 사용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해 시효중단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대부재산도 목적 외 사용여부·불법시설물 설치·전대 등 사익을 취하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 계약의 해지·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현재 서귀포시는 공유재산 중 이용 가능한 유휴재산은 지역주민에게 대부하고 사유재산에 둘러싸여 보존가치가 없는 소규모 재산은 주민들에게 매각하고 있다. 올해 대부된 공유지는 총 545건 475필지 309만3000㎡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유재산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집중점검을 통해, 공유재산에 대한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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