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먹다 남은 양주를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업주 김모(55)씨 등 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중 김씨는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1년부터 제주시내 유흥주점 4곳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먹다 남은 양주 2363병을 판매한 혐의다.

김씨는 손님들에게 먹다 남은 양주를 "서비스"라며 시중가격보다 저렴한 병당 1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2월까지 2억363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씨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 등 9명은 매출 장부에 먹다 남은 양주를 별도로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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