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제주의소리>가 보도한 ‘재선충 고사목 처리업체 직원, 파쇄 않고 무단반출’ 기사와 관련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파쇄 업체 현장 관계자 A씨 등 2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명을 기소의견 으로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제주시 오등동 병문천에서 재선충 고사목 파쇄 업체 현장 소장으로 일하면서 지난 1월부터 2월 사이 약 20일간 도내 목재가공업체 관계자 B씨에게 재선충병 감염 소나무를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2명은 기계로 파쇄하기 힘든 정도의 큰 소나무를 골라 B씨가 근무하는 제주시 조천읍 목재가공 업체로 옮겨 1.5cm 정도 두께의 나무 판자로 가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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