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전경.jpg
제주 경찰관의 마약사건 정보원으로 활동하며 마약을 밀수입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마용주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모(4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8월 필로폰 투약혐의로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 내사가 시작되자 김씨는 2013년 11월16일 제주지방경찰청에 자진 출석해 정보제공을 자처했다.

사흘 뒤 김씨는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에 다시 출석해 국내 한 필로폰 밀수입 업자가 중국에서 북한산 필로폰을 국내로 반입하고 이중 일부를 제주로 들어오려 한다고 제보했다.

김씨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평소 자신을 정보원으로 활용하던 당시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지구대 B경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 수사를 맡아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 김씨는 A경사에게 다시 수차례 전화를 걸어 “필로폰 밀수입 관련 정보를 제공 할테니 나의 공적을 인정해 달라”며 부탁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김씨는 2013년 12월12일 중국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밀수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에게 경비 100만원을 지급하고 2명을 중국 청도로 보냈다.

이들은 현지인에게 필로폰 39.27g을 건네받고 2013년 12월14일 마약을 신체 은밀한 곳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왔다.

경찰이 이 사실을 확인하자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 하려는 A씨 등 2명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제보하기 위해 접근했을 뿐 밀수입 공범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며 주장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김씨가 과거 마약 투약사건의 책임을 덜 목적으로 A씨 등 2명을 이용하고 실질적으로 마약을 밀수입하려 했던 것으로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적의 대가를 노리고 필로폰을 밀수입해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수사기관에 보고한 사항이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적발하는 단서가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