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가 28일 성명을 내고 “중부발전은 불법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한국중부발전이 노동자와 노조 등 반대에도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과반 노조의 동의를 받거나 노동자 과반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하는 근로기준법을 위배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부발전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지침’에 따라 노동자들의 반발에도 약 15일간 노동자에게 개별동의를 요구했다. 노조에 대한 회유와 협박, 폭력 등 인권유린 행위도 이뤄졌다. 지난 25일까지 개별동의서는 전체 직원의 49.6%가 작성해 부결이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과반이 안돼 성과연봉제 도입이 부결됐다. 한국중부발전이 성과연봉제를 또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도입 저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성과연봉제는 공공성을 파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성과주의와 극단적 이기주의가 판칠 것”이라며 “마이크로소프트도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고, 호봉제로 바꿨다. 공공운수노조는 임금동결 등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성과연봉제와 성과퇴출제 저지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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