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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 경무관 격상하면서 총경 직급 사라져...내부 승진 불가능해 외부수혈 불가피

올해로 출범 10년을 맞은 제주도자치경찰단에 총경 직급이 사라지면서 내부 지휘관 승진이 불가능해졌다. 단장 임기만료까지 다가오면서 외부수혈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28일 제주도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오는 6월말로 강석찬(60·자치총경) 자치경찰단장의 정년퇴직이 예고되면서 차기 단장 선발에 따른 공모절차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꾸려진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달리 제주도지사 소속 수사기관이다. 단장 직급은 자치총경으로 외형상 일선 경찰서장과 같다.

이후 자치경찰단 직위 격상 논의가 이뤄지면서 올해 1월25일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단장의 직급이 기존 자치총경에서 ‘자치경무관’으로 한 단계 올라갔다. 

문제는 과장급 직급 격상이 뒤따르지 않으면서 총경 없는 기형적 경찰 조직이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더욱이 내부 직원의 단장 승진이 원천 봉쇄되면서 자체승진 기회도 사라졌다.

유일한 자치총경인 강 단장이 퇴임하면 자치경찰 조직의 최고 직급은 자치경정이 된다. 경정은 국가경찰의 경우 지방청의 계장급에 해당한다.  

제주특별법 89조(자치경찰단장의 임명) 3항에는 단장 자격조건으로 ‘단장에 임명할 수 있는 계급(경무관)에 있거나 바로 아래 하위 계급(총경)에 있는 경찰공무원’으로 명시돼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자치경찰 과장급은 단장으로 승진할 수 없다. 자치경찰의 과장급 인사는 경찰정책과와 교통생활안전과, 관광경찰과, 주차지도과, 서귀포지역경찰대 등 5자리다.

김동규(55) 관광경찰과장과 정길우(54) 교통생활안전과장, 김상대(53) 서귀포지역대장의 경우 국가경찰에서 넘어온 경찰대학 1~3기 출신들이다.

제주도는 기형적 구조를 바로세우기 위해 과장 직급을 자치경정에서 ‘자치총경’으로 격상하도록 중앙정부에 줄곧 건의해 왔다.

자치총경 신설을 위해서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반면 행정자치부는 국가경찰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대통령령 개정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법령이 개정되지 않으면 자치경찰은 개방형직위로 전국 공모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퇴임을 앞두거나 60세 전에 퇴직한 경무관 또는 총경급 국가경찰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법관이나 검사 또는 변호사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응모가 가능하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차기 단장을 공모로 할지 여부는 윗선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인사권자가 도지사인 만큼 조만간 방향이 정해질 것이다. 아직은 미확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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