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kaoTalk_20160429_143730088.jpg
▲ 박씨 일당이 산림을 훼손한 현장.
검찰, 중국인 등 2명 구속...주택 84채 지으려 무단벌채, 수법 대담·교묘 
 

부동산 광풍이 부는 제주에서 중국 개발업자까지 가세해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서귀포시 하원동 일대 임야 3만6275㎡를 불법 훼손한 혐의로 부동산 개발회사 대표 박모(52·중국)씨와 브로커 양모(62)씨를 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브로커 박모(6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 3명은 지난해 3월2일부터 25일까지, 그 전에 사들인 하원동 임야에서 벌채 허가를 받지 않고, 나무 267본을 잘라 산지관리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산림)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있다.

박씨는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이사로, 중국 자본을 끌어와 하원동 임야 12만8673㎡를 약 70억원에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개발 행위 허가를 받으려면 해당 임야 입목본수도가 50% 미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획적으로 무단 벌채를 공모했다. 

박씨는 해당 임야에 84세대의 단독·연립주택을 지어 분양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실제 개발행위가 이뤄졌다면 박씨 등 3명이 시세차익으로 100억원 이상의 수익을 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 등 3명은 벌채업자 A씨에게 임야를 빌려준 뒤 단독 범행인 것처럼 꾸미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벌채 대금으로 600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추후 불법 훼손이 발각되더라도 입목본수도 비율이 낮아졌다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 형식적으로 산림 복구 작업을 하는 척 나무를 고사시킨 뒤 개발 행위 허가를 받으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A씨는 지난해 9월 산림훼손 혐의로 입건되자 자신이 단독 범행한 것처럼 진술해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씨 배후에 주범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지난 3월25일 박씨 등 3명의 주거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해 법망을 피하려했다. 최근 제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불법 벌채와 임야 개간 등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유관 기관과 협력을 통해 불법 산림 훼손 사건에 대해서 배후와 가담자가 더 있는지 여부를 수사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