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파괴 논란과 절차 미이행으로 비판을 받다 원상복구가 결정된 제주시 곽지과물해변 야외해수풀장 조성 사업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사업철회 수용 의사를 표명했다.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개발위원회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시가 사흘전 곽지해수풀장 사업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제주시의 결정을 원칙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병립 제주시장이 이 사업을 두고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의 핵심가치에 상충된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개발위는 “모래사장의 일부 훼손에도 들물과 썰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했던 점을 고려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해수욕이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마을 차원에서 정책적 건의를 통해 이뤄진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점을 전부 무시하고 마치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의 핵심가치에 정면으로 상충되는 사업이라고 단정짓거나 청정자연 보전원칙에 저촉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뜻 수긍하기가 어렵다”며 “몇 개의 대안을 놓고 공청회까지 거친 사업”이라고 항변했다.

제주시가 관련법에 명시된 관광지조성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지 않는 등 법적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이후 행정 절차적으로 문제점을 해소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법률의 기본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마을 발전 사업을 한다는 것은 결코 합리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마을 차원의 발전 사업이라 할지라도, 좀 더 폭 넓은 시각에서 접근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일에 당국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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