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 축협, 파업으로 몰아가는 거 아니냐"

양돈축협조합이 사업장 내 CCTV(폐쇄회로)를 설치하여 사실상 노동자를 감시하는 등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와 개인정보 감시를 해 무리를 빚고 있다.

이번에 설치된 CCTV는 금융 객장에 설치된 게 아니라 일반 사무실(기획관리실, 경제사업부)에 있어, 도난 방지 목적이 아니라 '노동자 감시'목적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CCTV 설치 시점도 9월 24일 사측과 노조측의 교섭이 결렬되고, 제주지방 노동위가 양돈축협조합에 성실한 교섭을 권고하며 조정 중지를 내린 26일이다.

또 제주지법이 사측이 노조지부장에 대해 직무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리고 난 이후라 사측이 파업을 예상해 노동자 감시를 위한 CCTV 설치가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전국축협노동조합 제주양돈축협지부(지부장 임기환)는 이에 대해 29일 성명을 내 ˝노동조합이 쟁의신고를 한후 급박하게 CCTV를 설치한 것은 노조동향을 상시적으로 파악하겠다는 의도˝이기에 ˝이같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도 지난 26일 성명을 통해 "양돈축협조합이 노조 지부장 징계, 직무가처분 신청 등 노조 인정은커녕 성실 교섭에도 임하지 않아 파업으로 몰고 간다"며 비판했다.

"복무규정 상", "법대로"라는 상투적 답변

이에 대해 양돈축협조합 한 임원(기획실장)은 "법대로 한다"는 말만 되풀이 할뿐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만 했다.

CCTV 설치는 "전부터 계획됐다가 이번에 하게 됐다"며 26일 설치를 부인하지는 않아 왜 이시점 인가하는 의문을 남겼다.

또 한 비노조원은 "CCTV 는 조합장실도 있다"며 "보안 업무 상 설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확인하자는 주문에는 보안 상 절대 안된다며 취재를 제한하기 일쑤였다.

제주양돈축협지부 임기환 지부장은 "사측이 조정본회의 당일날 지부장을 징계하고 지부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CCTV 등 이미 존재하는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길들이려만 한다"며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성실한 교섭에 임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보안 상이면 직원들이 당직을 서고 있고 추가로 무인 경비로도 충분하다"며 "이 시점에서 CCTV를 설치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돈축협보다 규모가 큰 농협 중앙회 제주지점 한 관계자는 "일반 사무실에 폐쇄 회로 없다"면서 "만약의 금융안전 사고 때문에 무인 경비망을 설치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금융객장이 아니라 일반사업장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직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는 것이여서 인권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또 "쟁의 행위를 결의하는 시점에서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도구로 CCTV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 노동 행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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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후기

보안 상 문제가 안되게 벽을 보고 CCTV를 촬영하겠다는 기자의 요구에 되려, 양돈축협은 금융 사고 발생시 용의자로 지목 하겠다는 등 협박을 하며 촬영을 저지했다..

취재 중 기획관리실 1대의 CCTV를 확인한 바 직원들을 정면으로 향해 있어 충분히 인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

명백한 이유로 CCTV를 설치했다면 취재를 저지할 이유가 무언가. CCTV 위치를 추후에 바꿀 계획이라면서, 벽을 보고 찍는 것인데, 양돈축협조합 측의 답변이 납득할 수 없다.

또한 한 임원의 말처럼 모든 문제를 법 데로하고 있는 지 묻고 싶다.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명백한 합법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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