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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국제대학교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초점] 사분위, 정이사 8명 추천권 의결...전 이사장 측에도 3명 부여 '논란 불씨'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옛 탐라대학교와 제주산업정보대학의 통·폐합으로 출범한 제주국제대학교에 대해 임시이사진 체제에서 정이사 체제로 전환을 결정했다. 사실상 국제대의 정상화 가능성을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사학비리의 중심에 섰던 김동권 전 이사장 측에 정이사 2명 추천권이 주어지면서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다.

사분위는 지난 23일 123차 회의를 열어 국제대가 제시한 정상화 추진 계획안에 따라 ‘심의원칙 제3항’ 적용 범위에 대해 논의한 끝에 국제대 정이사 8명에 대한 추천권을 의결했다.

심의원칙 제3항은 비리 등으로 학교 경영에 중대·명백한 장애를 발생하게 하거나 파렴치 범죄, 반인륜 범죄, 강력 범죄 등을 저지른 종전이사에 대해 비리 정도와 정상화를 위한 노력 등을 따져 정이사 추천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2012년 3월 국제대 출범 당시 이사들에게 정이사 추천권을 얼마나 부여하느냐를 두고 사분위가 의논한 것. 국제대의 전신인 산업정보대와 탐라대는 운영재단(학교법인)이 모두 동원교육학원이다.

출범 당시 국제대는 이사회 파행 등으로 통·폐합 승인 조건이었던 탐라대 부지 매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이번 사분위 결정에 따라 종전 이사들에게 정이사 3명 추천권, 학내 구성원들에게 정이사 2명 추천권, 관할청(제주도)에는 정이사 3명 추천권이 각각 부여됐다.

'종전 이사'는 당초 8명이었으나, 이사회 파행 등으로 4명이 사퇴하는 바람에 지금은 4명 밖에 남지 않았다.  

추천권이 부여된 종전 이사는 강부전 전 이사장과 김동권 전 이사장의 딸, 그리고 김 전 이사장의 측근 등 3명이다. 각각 정이사 1명을 추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김 전 이사장은 지난 2000년 6월 산업정보대학의 교비 18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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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2년 대학정상화를 촉구하는 제주국제대 총학생회 학생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종전 이사들과 학내구성원, 관할청인 제주도가 각각 자신에게 주어진 몫의 2배수를 추천하면 사분위 판단 등에 따라 최종 8명의 정이사가 결정된다. 

지난 2010년 교육부는 산업정보대와 탐라대 통합을 승인할 때 탐라대 부지를 매각해 그 대금을 국제대 교비에 전입시키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후 국제대는 2014년 삼일회계법인을 위탁기관으로 정해 매각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유찰돼 사실상 매각에 실패했다.

매각 대상은 부지 31만2217㎡와 대학건물 11개동 등 전체면적이 34만2533㎡로, 감정가는 부지 280억원에 건물 136억원 등 총 417억233만원에 달했다.

탐라대 부지 매각이 잇따라 좌절되자, 국제대는 지난해 7월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가 탐라대 부지를 매입해달라”고 공식 요청하기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국제대는 마을 목장을 탐라대 부지로 내놨던 서귀포시 하원마을 주민들을 찾아가 설득했고, 주민들은 “제주도가 매입한 뒤 공공시설을 유치해 산남북 균형발전의 기반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동의했다.

이에 제주도는 탐라대 부지 매입 안건을 도의회에 제출했고, 지난해 12월 제335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되면서 큰 틀에서 보면 대학 정상화라는 해묵은 숙제를 풀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국제대가 교육부의 요구 조건을 이행한 상태에서 사분위가 임시이사 해임과 함께 정이사 체제 전환을 의결했다는 것은 국제대가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정이사 추천권이 김동권 전 이사장의 딸과 측근에게도 주어지면서 논란도 예상된다.  

종전 이사 가운데 일부는 과거 김 전 이사장과 함께 교비 횡령 사건에 연루된 장본인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2년 국제대 출범 당시 김동권 전 이사장 측에도 정이사 추천권이 부여되면서 내홍의 불씨로 작용했다. 

종전 이사들이 다시 측근을 정이사로 추천할 경우 국제대가 다시 파행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학 안팎에선 벌써부터 김동권 전 이사장의 친인척 등이 정이사로 학교에 복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있다. 

다른지방 사립대학 등의 사례로 봤을 때 사분위는 학교 설립자 등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종전 이사진에게 정이사 추천권을 5명 정도 부여했다. 전체 이사 8명 중 5명을 추천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의결권을 준다는 의미여서 많은 논란을 야기하곤 했다.

하지만 국제대의 경우 사분위는 종전 이사진의 추천 인원을 3명으로 제한했다. 제주특별법에 의해 사학 감독권을 부여받은 제주도의 탐라대 부지 매입 노력과, 더이상 파행을 방치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했다는 말이 나온다. 

국제대 학교법인인 동원교육학원 관계자는 “오늘 전화상으로 사분위 결정 내용을 접했고, 공식적인 문서는 아직 받지 못했다. 지금 학교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오늘 오전 (회의)결과를 통보받았다. 제주도 추천 몫이 3명이다. 2배수를 추천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 정상화를 이끌 수 있는 인사들을 차분히 물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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