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5일 임기를 마친 조지웅 전 제주도립 제주합창단 상임지휘자가 제주시(제주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졌다.

26일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조 전 지휘자가 지난 3월 21일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됐다. 이 결과는 25일 조 전 지휘자와 제주도에 통보됐으며, 정식 판정서는 1개월 내에 전달될 예정이다. 

판정의 요지는 제주시가 조 전 지휘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부당해고이며, 그를 원직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노동위 측은 "정식 판정서가 양쪽에 전달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말을 아꼈다.

조 전 지휘자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제8대 제주합창단 상임지휘자로 활동했다. 임기 막바지 단원과의 내부 갈등 등이 불거지면서 재계약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 '사실상의 부당해고' 결정으로 앞으로 제주시가 어떻게 나올지도 관심사다. 

만약 제주시가 노동위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로는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소송, 고등법원,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진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 관계자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받아봐야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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