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5분발언 통해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제안…“실천가능성-지속가능성 동시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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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황국 의원. ⓒ제주의소리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미래비전을 제도개선을 통해 ‘비법정 계획’이라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김황국 의원(용담1·2동, 새누리당)은 26일 오후 제3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제주 미래비전의 비법정계획의 문제를 제도개선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김황국 의원은 “미래비전은 ‘청정’과 ‘공존’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이끌어냈다는 데 의미가 있지만 비법정계획이라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정권 교체 시 캐비닛 용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고민을 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미래비전이 봉착한 구조적 한계는 ‘비법정 계획’이라는 점과 2030년 이후의 ‘초장기적 계획’을 실현시킬 정책적 수단이 없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제주특별법 제140조(종합계획의 수립)에 청정과 공존의 가치가 반영된 “제1조를 실현시키기 위한 장기적 실현 방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별법 개정으로 미래비전은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지침역할을 하고, 10년 단위의 기존 계획은 중·단기 실천전략이 되기 때문에 미래비전의 실천가능성과 지속가능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6단계 제도개선에 이를 반영할 것을 제안하면서, 현재 추진 중인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연구용역에 미래비전 내용을 반영시킬 것을 주문했다.

의회 차원에서도 도와의 협의 및 도민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적극 반영시켜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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