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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으로 제주를 찾은 중국인들을 제주도내 각종 사업장에 불법 취업시킨 알선책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출입국관리법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등록 인력사무소 운영자 나모(66)씨에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모(57)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김모(51)씨와 송모(51)씨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제주시 구좌읍에 미등록 유료직업소개 사무소를 열고 2015년 10월부터 2016년 4월10일까지 하루 평균 40여명의 중국인들을 불법 취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피고인은 자신의 집이나 임대한 민가에 중국인들을 숙식시키며 인력이 필요한 무밭이나 무세척공장, 건설현장 등에 투입시키기도 했다.

김 판사는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사회적 폐해가 커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나씨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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