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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6월 20일 해군의 바다준설 작업에 항의하며 바지선에 오르려는 강정마을회장과 평화운동가를 공사업체 관계자들이 제지하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삼성물산 하청업체, 주민 상대 억대 소송 2건 진행...'정부의 삼성 배상' 끝 아니?

정부가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수십억원대 구상권 청구소송에 나선데 이어 공사 업체까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이중청구 논란이 일고있다.

27일 법조계와 강정마을회에 따르면 제주해군기지 공사에 참여했던 하도급업체 A사가 강정주민 등을 상대로 3억원대 소송 2건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중이다.

A사는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본격화되던 2011년, 제1공구 공사를 맡은 삼성물산의 하도급 업체로 참여해 방파제 등에 쓰일 테트라포트 덮개를 제작하고 거치공사 등을 담당했다.

이 업체는 2011년 6월 방파제의 뼈대가 되는 대형 구조물 케이슨 거치를 위한 준설 작업 중 강정마을 주민들이 바지선 운항을 방해하자 그해 7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2억8978만원. 당초 A사는 강동균 당시 강정마을회장과 고권일 반대대책위원장 등 주민 14명을 피고로 정했으나, 이후 9명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했다.

A사는 재판과정에서 마을주민들이 해상공사를 막아서면서 장비 임대료와 노무비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며 피고들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2013년 11월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주민들의 공사방해 가담정도와 피해액 등을 산정해 4개 사건별로 총 5명에게 261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주민들은 이에 반발해 항소했고, A사는 이에 맞서 2014년 2월24일 강정주민 김모씨 등 6명을 상대로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A사가 원청업체(삼성물산)와의 보상협의를 위해 2년 넘게 재판이 중단됐지만, 재판부는 최근 변론을 속개해 추가 소제기 2년여만인 오는 6월30일 선고를 하기로 했다.

문제는 재판과정에서 이미 원청업체인 삼성물산에 대한 정부의 배상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삼성물산은 해군기지 공사가 14개월 지연됐다며 지난해 국방부에 배상을 요구했다.

당초 삼성물산은 360억원의 배상을 주장했지만 대한상사중재원은 이 중 250억원을 인정하고 이자 비용 23억원을 보태 총 273억원의 배상액을 결정했다.

국방부는 해당 금액을 삼성물산에 지급한 뒤 올해 3월28일 강정주민 등을 상대로 배상액 273억원 중 34억5000만원을 부담하라며 구상권 청구 소송에 나섰다.

강정마을회 변호인측은 “국방부의 배상금 지급으로 삼성물산이 하청업체에 손실액을 지급한 것으로 안다”며 “배상이 이뤄진 사안에 대한 추가 배상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A업체는 원청업체의 배상과 다른 손해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경철 강정마을회장은 “구상권 청구에 별도 민사소송까지 진행돼 주민들의 부담이 크다”며 “형사사건은 벌금이 없으면 옥살이라도 가능하지만 민사는 가압류 등으로 재산상 피해가 우려돼 걱정”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마을회 합의대로 해군기지 반대활동에 나선 주민들에 대한 피해는 마을회 차원에서 보상해야 한다”며 “마을회의 재산이 없어 소송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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