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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해당시설 개축공사 예산 편성했다가 정부의 ‘지원불가’ 방침에 전액삭감-사과

제주지역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해야 할 아동을 학대했다가 개선명령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구나 제주시는 문제가 된 아동복지시설의 개축을 위해 2016년도 본예산에 11억여원을 반영했다가 정부의 ‘지원불가’ 방침에 따라 추경을 통해 전액 삭감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펼쳐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현정화)는 27일 제340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가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은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과 양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심사 도중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꼬리는 모 아동복지시설 개축공사 사업비 11억7475만원이 전액 삭감된 것에서 밟혔다.

제주시는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아동 양육시설의 환경을 개선해 시설보호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모 아동복지시설 개축공사 사업비로 11억7475만원(국비 5억8735만원 포함)을 편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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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의 의원. ⓒ제주의소리
유진의 의원(비례대표, 새누리당)이 이 문제를 파고들었다. “전액 삭감 이유가 뭐냐”고 포문을 연 유 의원은 “중앙정부가 ‘지원불가’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돌아오자 “지원불가 사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유 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해당 시설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 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 오히려 학대를 받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양술생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은 “(해당 시설에서는) 훈육 차원이었다고 하는데, 조사결과, 신체적 정서적 중복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개선 명령’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답변했다. 행정처분(개선명령)은 2013년 9월에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에는 향후 5년간 예산 지원이 제한된다.

그러자 유 의원은 “국비 신청은 제주도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인데, (개선 명령을 받은) 시설에서 예산을 달라고 하니까 무턱대고 국비를 신청할 수 있느냐. 정부에서 ‘지원불가’로 국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했다. 제주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양 국장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비를 신청한 것 같다. 죄송하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다”며 고개를 조아렸다.

유 의원은 “할 말을 잃게 만든다. 도내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아동학대 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 다른 시설에서도 아동학대가 더 있었던 것은 아니냐”고 추궁했고, 양 국장은 “다른 시설에서는 없다. 해당 시설에서 1건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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