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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행위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적용...주최측 민사소송은 ‘아직’

파행을 빚은 ‘케이팝 엑스포 인 제주’(이하 케이팝 제주)와 관련해 제주시가 행사 주최측을 경찰에 고발했다.

제주시는 지난 24일자로 케이팝 제주 주최측인 YT엔터테인먼트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고발장에서 제주시는 주최측이 사전 약속과 달리 행사장 내부에 천막을 설치하고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빌려주는 전대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는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같은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3항은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해서는 안된다’며 전대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주최측이 공유재산인 종합경기장 일대에서 천막 설치에 따른 사용료를 받는 전대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에 대한 고발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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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측은 5월13일부터 19일까지 제주종합경기장 일대에서 음악 공연을 진행하기 위해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제주시는 4월26일자로 사용허가를 통보했다.

반면 개막식 전날인 12일 150여개 부스가 종합경기장 일대 광장에 설치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중 대부분은 술과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 형태였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24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에는 ‘도지사는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제주시는 주최측에 천막 철거 방침을 통보했고, 주최측은 행사 이튿날인 14일 행사를 전격 취소했다.

주최측은 행사 파행의 책임을 제주시에 돌리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아직까지 소장은 접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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