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전략환경영향평가 7월7일 오후 2시 도청 2청사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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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8000억원이 드는 제주 신항만 건설과 관련해 해양수산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제주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수립 및 예정지역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 공람과 함께 7월 7일 오후 2시 제주도청 2청사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수부는 제주시 탑동 앞바다에 국제적인 크루즈 허브항을 개발한다는 계획으로, 항만법이 아닌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제주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수립과 신항만 예정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 신항만의 위치는 제주시 삼도동과 건입동, 용담동 일원으로 신항만 예정지역은 육역부 142만6000㎡, 수역부 364만㎡ 등 총 506만6000㎡ 규모다.

제주신항만은 방파제 2820㎡, 계류시설 2090㎡, 부지조성 4910㎡, 안벽 3330㎡, 방파제 7만1910㎡, 항만부지 46만3600㎡, 배후부지 83만2700㎡ 등 총 136만8210㎡ 규모로 계획됐다. 

또한 국내 여객부두 9선석, 크루즈부두 4선석이 조성된다.

토지이용구상(안)에 따르면 항만부지에 크루즈터미널과 국내여객터미널이 들어서고, 항만배후부지에는 상업·업무·물류산업시설 등이 조성된다. 사업 목표연도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다.

특히 제주 신항만 계획에는 제주도가 요청한 2조8000억원 규모의 제주신항 기본계획 구상안이 거의 대부분 반영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항만법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2025년까지만 계획에 반영되지만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신항만 예정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이 끝나는 시점인 2030년까지 계획을 반영할 수 있다”며 “제주도에 크루즈가 급증하는 추세이지만 기존 제주항이 낙후돼 있어 조속한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과 주민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신항만 개발계획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해수부는 주민설명회에 이어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이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 다시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 기본계획과 신항만 예정지역을 지정 고시한다.

이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게 되고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적 타당성 등이 확보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가 시행되는 등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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